2025년 NHN이 자회사 NHN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를 흡수하는 소규모 합병을 추진하면서, 주주들에게 반대의사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소규모 합병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대의사 신청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란 무엇인지, NHN 사례는 어떤 구조인지, 반대의사 신청 시 결과와 주의사항까지 주주 관점에서 쉽고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1.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 신청이란?
소규모 합병은 상법상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합병 방식입니다.
다만,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대의사 신청이란,
회사가 소규모 합병을 결정한 경우, 주주는 일정 기간 내에 합병에 반대한다는 공식 의사(반대의사표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주에게 의견 제출 및 권리 행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일반 합병과 달리 소규모 합병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주주가 반대의사를 제출하면, 일정 조건에서 합병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요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반대의사 신청 절차
NHN뿐 아니라 모든 소규모 합병에서 절차는 유사합니다.
① 회사의 공시 또는 주주 안내
합병 공고 또는 문자/우편을 통해 반대의사 제출 기한 · 제출 방법이 공지됩니다.
주주명부 기준일도 함께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정해진 기간 내 반대의사 제출
주주는 회사에 서면(반대의사표시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우편 제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이는 공시문 조건에 따릅니다.
③ 반대의사표시서에 포함해야 할 정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보유 주식 수,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하며, “합병에 반대함”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기간 내 제출해야 하며,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효력이 없습니다.
3. NHN 소규모 합병 내용 정리
이번 NHN의 합병은 일반적인 기업 간 합병이 아닌, 모회사(NHN)가 100% 자회사(NHN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를 흡수하는 내부 구조 개편형 합병입니다.
합병의 주요 내용
합병 대상은 NHN이 NHN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자회사)를 합병하는 건입니다.
합병 비율은 1 : 0으로 무증자 합병입니다.
NHN이 자회사 지분 100% 보유 중이므로 신주 발행은 없습니다.
합병 목적은 크게 사업 효율화, 비용 절감, 조직 구조 간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병기일은 2025년 12월 29일 예정입니다.
주주들에게는 합병 알림과 함께 반대의사 제출 안내 문자 발송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NHN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어, 외부 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4. 반대의사를 신청했을 때 vs 신청하지 않았을 때
소규모 합병에서 반대의사 여부는 주주의 권리에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
① 반대의사를 제출한 경우
주주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합병 절차 제동 가능성
소규모 합병은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이 반대하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단, 실제로 20% 이상 반대가 모이는 경우는 드물며 특히 NHN 사례처럼 자회사 100% 합병에서는 합병 무산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2) 주식매수청구권 발생 여부
NHN 사례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유는 NHN이 합병 대상 회사(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신주 발행이 없는 무증자 합병이기 때문입니다.
② 반대의사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계획대로 소규모 합병 절차를 그대로 진행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 역시 인정되지 않으며, 주주는 합병에 대해 별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5. NHN 사례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
이유 1. 합병 방식이 ‘무증자 합병’
자회사 지분이 100% 모회사 소유이기 때문에 합병 과정에서 NHN 신주 발행이 없습니다.
✔ 이유 2. 지배 구조상 외부 소액주주의 권리 침해 요소가 없음
주주가 보유한 NHN 주식에는 직접적인 가치 변동이나 지분 희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유 3. 상법상 요건 충족
상법에서는 모회사-자회사 내부 구조조정 합병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6. NHN 주주의 실제적인 선택 포인트
반대의사를 표시해야 하는가?
합병에 반대하고 입장을 명확하게 남기고 싶다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NHN의 이번 합병은 내부 지배구조 효율화로 합병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반대의사 제출로 금전적 이익이 발생하는가?
주식매수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은 없습니다.
그럼 왜 반대의사 안내 문자가 오는가?
이는 회사의 법적 의무 절차입니다.
소규모 합병이라도 주주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NHN의 이번 합병은 자회사 100% 흡수합병으로, 기업 내부 구조를 단순화하고 효율화를 꾀하는 목적의 절차입니다.
주주 입장에서 반대의사 신청은 “의견 표시” 이상의 효과는 크지 않으며, 특히 NHN 구조상 합병 무산이나 주식매수청구권 발생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주주로서 자신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싶다면 반대의사표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이상으로 NHN의 사례를 통하여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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