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위한 재테크/코인

한국 암호화폐 세금제도 - 2027년부터 시행

Dosumgochi 2025. 8. 21. 22:37
반응형

요즘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들의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언제나 수익이 생길 때면 고려해야 하는 것이 세금입니다.

한국의 암호화폐 과세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암호화폐 세금제도, 2027년부터 본격 시행

2025년 현재 한국에서 암호화폐 투자자라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세금 제도입니다.

암호화폐 과세는 이미 여러 차례 연기되었고, 최종적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로 결정된 상황입니다.

 

암호화폐 과세 논의의 배경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암호화폐 거래 활성 국가입니다.

거래소 이용자 수가 수백만 명에 달하고, 국내외 주요 거래소를 통한 거래 규모가 꾸준히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제도권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과세 체계가 미비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7년 이후 급격히 커진 시장 규모와 세원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과세 필요성을 제기했고,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22년부터 과세를 도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제도 미비와 투자자 반발로 인해 시행이 계속 연기되었습니다.

 

암호화폐 과세 연기 과정

암호화폐 과세는 무려 세 차례나 시행이 미뤄졌습니다.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준비 미비로 2023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다시 2025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어 2025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국회 합의로 2027년으로 최종 연기되었습니다.

 

즉, 현재 확정된 일정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세무 인프라 정비, 해외 사례 검토를 위해 시간을 더 벌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7년 이후 과세 제도의 주요 내용

2027년부터 시행되는 암호화폐 과세는 기존의 주식, 채권 등과 마찬가지로 금융투자소득세 체계에 포함됩니다.

암호화폐 과세 기준

연간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소액 투자자는 사실상 세금 부담이 없으며, 대규모 수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암호화폐 과세 대상 소득

  • 암호화폐 매매차익
  • 개인 간(P2P) 거래 차익
  • 채굴(Mining) 수익
  • 스테이킹, 디파이(DeFi), 예치 서비스 등에서 발생하는 보상
  • 에어드롭, 리워드 등 기타소득도 포함되나, 소득 성격에 따라 분류됩니다.

신고 및 납부 방식

국내 거래소는 거래 자료가 국세청에 자동 제출되며, 투자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게 됩니다.

해외 거래소는 투자자가 직접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준비사항

암호화폐 거래 내역 관리

암호화폐 거래는 거래소, 지갑, P2P 거래 등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국세청이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투자자가 직접 거래 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암호화폐 손익 통산

여러 코인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해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에서 1,000만원 손실, 이더리움에서 2,000만원 이익이 났다면, 최종적으로 1,000만원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암호화폐 손실 이월공제

손실은 최대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세제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

미국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하여 매매차익에 대해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부과합니다.

일본은 종합소득 과세를 하고 있으며, 최고 55% 세율을 적용합니다..

싱가포르는 개인 투자자의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한국은 기본공제 5,000만 원을 두고, 그 이상부터는 20~25% 세율을 적용하는 만큼, 세율은 중간 수준이지만 과세 체계는 비교적 명확하게 정비된 편입니다.

 

향후 전망

2027년 과세 시행은 단순한 세금 부과 차원을 넘어,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NFT·디파이·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형태의 자산을 어떻게 규정하고 과세할지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외 거래소 이용 시 신고 문제, 세무 리스크 등이 크므로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7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한국 암호화폐 과세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암호화폐 투자규모가 큰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거래 내역 관리를 습관화하고, 세무 지식 습득,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