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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비하여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Dosumgochi 2025. 8. 1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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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8월이긴 하지만, 12월이 되고 연말이 되면, 매년 연말정산에 신경을 쓰곤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보니, 당장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을 살펴보기 시작하는데, 그때마다 보게 되는 것이 연금저축, IRP 같은 상품들입니다.

하지만, 당장 불입하는 만큼 세액 공제의 혜택은 즉각적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그렇게 유심히 보지 않던 상품이라 그런지 막상 불입을 한 기억이 잘 없습니다.

굳이 잘 알지도 못하는 상품에 돈을 넣을 이유는 없지만, 나이가 한살한살 먹어가면서 연금상품에 관심이 생기게 되고, 이왕 넣을거 세액공제 한도나 상품 내용에 대해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알아보고 정리해보았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알아보기

 

연금저축 세액공제란?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개인이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연간 일정 한도 내에서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금저축의 포인트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서 간접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식을 의미하며,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을 공제받더라도 세액공제의 절세 효과가 더 명확하고 즉각적입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에서 100만 원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그대로 세금이 100만 원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제도는 정부가 국민의 자발적인 노후자금 마련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장기적으로 자금을 쌓고,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또한 요건을 지켜 수령할 경우, 일반 소득세율보다 훨씬 낮은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및 조건

기본 한도

 

연금저축 세액공제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연금저축만 단독 가입 시,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 합산할 경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즉,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 원까지가 한도지만, IRP를 함께 활용하면 3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총 900만 원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IRP만 단독으로 가입해도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나, IRP는 중도 인출이 까다롭고 투자상품 선택 폭이 좁다는 점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조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율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는 소득세 15%에 지방세 1.5%를 더하여 총 16.5%입니다.

그보다 초과될 경우에는 소득세 12%에 지방세 1.2%를 더하여 총 13.2%가 적용됩니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세액공제율이 높아 절세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200만원인 사람이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원을 납입한 경우, 900만원의 16.5%에 해당하는 148만 5천원을 절세하게 됩니다. 

반면, 총급여 8,000만원인 사람이 동일하게 900만원을 납입한 경우, 900만원의 13.2%에 해당하는 118만 8천원만 절세하게 됩니다. 

이처럼 동일 금액을 넣더라도 소득 구간에 따라 절세 금액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ISA 만기자금 전환 시 추가 혜택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이자·배당·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절세 계좌입니다.
ISA 만기금액을 연금저축계좌나 IRP로 이전하면, 전환액의 10%를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한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SA에서 3,000만 원을 연금저축 계좌로 전환하게 되면 10%에 상응하는 300만원을 세액공제 추가 한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900만원의 한도에 300만원을 추가하여 연간 총 1,2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ISA 만기자금을 즉시 소비하지 않고 노후자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총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의 차이

많은 분들이 총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를 헷갈려 하시는데요. 

세액공제는 연 900만 원(연금저축 단독은 600만 원)까지만 적용되지만, 연금저축·IRP·퇴직연금을 합산한 연간 납입 총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연금 관련 상품에 연간 1,800만원을 납입할 수 있으며, 그 중 세액공제의 혜택은 900만원까지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연금 관련 상품들은 과세이연 및 저율과세 혜택을 여전히 받기 때문에 고소득자나 장기투자자는 공제 한도를 넘어 추가 납입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다만, 향후 인출을 포함한 계좌관리를 더욱 용이하기 위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계좌와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계좌를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인출 시 과세 방식

연금수령 요건 충족 시

연금저축은 가입기간 5년 이상,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현금흐름의 여유가 있다면 가능한 늦게 받을수록 세율이 낮아지게 되는데 나이별 원천징수세율(확정기간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70세 미만 : 5.5%
  • 70~79세 : 4.4%
  • 80세 이상 : 3.3%

또한,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의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라면,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연금외수령 시

연금수령 요건을 지키지 않고 중도해지하거나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을 하게 되면,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등 일부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세액공제 극대화 전략

IRP와 병행

연금저축으로 한도 600만원이 부족하다면, IRP를 함께 가입해 300만 원을  납입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도 중요하지만, 연금저축과 IRP 계좌가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다름을 인지하고 상황에 맞추어 전략을 실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 한도 체크

연말 직전에 금융사별 합산 납입금액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으면 세액공제를 100% 활용할 수 있습니다.

ISA 만기 활용

ISA 만기금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최대 300만 원의 추가 한도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ISA 계좌가 있는 경우 전략적으로 만기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 관련 주의사항

 

먼저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므로, 총급여 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이신 분들은 세액공제를 받았던 13.2%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절세 혜택이 사실상 환수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신탁은 1인당 5천만원씩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사적연금의 수령액이 연간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로 전환되므로, 연금수령 시기를 분산하여 전략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특히 시장상황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클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 전략은 필수입니다. 

 

 

이상으로 연금저축 세액공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제도가 퇴직 이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만큼, IRP나 ISA 계좌와도 연동을 잘 시키면,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품의 납입 비중 조정도 중요하지만, 각 상품 안에서 자산배분을 어떻게 하는지도 수익 관리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니, 이 부분도 잘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납입해서 연금 납입 개시를 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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