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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개편안, 시장은 왜 차가웠을까?

Dosumgochi 2025. 8. 11.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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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배당 소득에 대해서 글을 한번 썼었는데, 지난 7월 31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후 한국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새로운 제도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도 요인 중 하나라는 분석들도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한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의 주요 변경사항과 시장 반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개편안 알아보기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개편안 내용

한국 증시의 대표적 저평가 요소로 지적된 낮은 배당성향을 개선하고,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대상

전년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기업 중 (1)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배당 증가율 5% 이상인 기업만 대상으로 합니다. 

 

분리과세 세율

연 배당소득 규모에 따라 차별화되는데, 2,000만 원 이하는 14%, 2,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분 35%로 지방소득세 포함시 최고 38.5%입니다. 

◈ 현재는 이자·배당소득을 합쳐 연 2,000만 원 초과시 지방세를 포함하면 최대 49.5%의 누진 종합과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시행 시점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이며, 1년 분기에 대한 기업공시 등을 통해 나중에 주주 기준이 확정된다고 합니다.

 

기타 세제 정책 동시 발표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됩니다.

증권거래세율을 0.15% → 0.20%로 인상합니다.

감액배당 과세: 자본준비금 감액 후 배당하는 경우, 대주주에게 과세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법인세율은 모든 과세 구간에 대해 1%p를 인상합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의 변경사항

 

기대효과

고배당 기업 투자시 절세가 가능합니다.

예로, 배당소득이 3억원 수준이면, 분리과세 적용으로 대략 수천만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금융소득이 많고, 근로소득 등과 합산되어 종합과세가 적용되던 고액 투자자에게 비교적 유리한 내용입니다.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증가 조건을 만족하는 고배당주에 투자할 유인이 증가하게 됩니다.

증시에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는 기업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가능성 증대가 기대됩니다.

 

제약 및 불이익

전체 상장사 약 2,500여 곳중 250~350개사 수준만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전체 상장사 대비 극소수 (~13‑14%)에 불과합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가 보유 중인 종목이 대부분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은 초기 법안에서 최고세율이 20~25% 수준일 것으로 기대했으나, 최고세율이 35%(지방세 포함 38.5%)로 확정되어 세율 구조가 예상보다 높아 실망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과세 최고세율(49.5%)보다는 낮지만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듯 합니다..

 

10억 원 이상 보유자도 대주주 과세 대상이 되면서, 향후 일부 큰손 개미 투자자들도 세금 부담 증가가 예상됩니다.

증권거래세 인상 또한 거래 비용 부담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성향 또는 배당 증가 요건이 복잡하여 개인이 쉽게 전략을 짜기 어렵고, 투자자 행동의 변화 유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시장의 실망 이유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개편안 발표 이후 언론 및 증권업계는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주요 실망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초 여당 입법안(이소영 의원안)에서는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0~25% 수준으로 제안했으나, 정부 안에서는 이를 **35%**로 상향 조정되면서 예상보다 높은 세율이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상장사의 13~14%에 불과한 대상 기업만 혜택을 받게 되어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분리과세 최고세율(35%)이 양도소득세율(27.5%)보다 높아 대주주들은 자사주 처분을 선택할 가능성 있어 배당보다 자산 매각 유인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도세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 인상, 감액배당 과세 도입 등으로 전체적으로는 세 부담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는 투자심리 위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려고 기준과 세율을 높였다는 분석도 있는데, 이로 인해 정책의 통합적 목표(시장 활성화)와 충돌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고배당 기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으며, 배당소득 규모가 큰 개인 고소득자라면, 이번 분리과세 제도를 활용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하지만, 보유 종목이 대부분 배당성향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배당소득이 적고 주식 시세차익 중심 투자자라면, 이번 개편안이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시장이 다소 실망한 반응이지만, 향후 국회 심의 과정 등에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상 요건이나 세율 조정 가능성이 남아 있으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투자전략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7월 31일 발표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개편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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