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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한 주식의 배당금으로 재투자하면 과세 대상일까?

Dosumgochi 2025. 8. 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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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에 대한 증여와 세금에 관심이 많으실 것입니다.

꼭 자녀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이체하는 것도 증여 부분과 연관하여 쓰여진 글들을 많이 보셨을텐데요.

대부분 아시겠지만,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후에 다시 2천만원의 한도가 생기기 때문에 자녀가 어릴때 자녀 명의의 계좌로 증여를 하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2천만원 증여를 하시면 현금으로만 두지 않고, 주식 등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자산을 매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금과 달리 투자자산들은 가치가 변동하기도 하고, 투자자산 매입 결정은 결국 자녀 본인이 아닌 부모님이 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너무 나이브하게 접근했다가는 추후에 2천만원 초과 증여로 해석되어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

자녀 비과세 증여 및 주식 등 매입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 배당금 재투자의 과세 여부 알아보기

《 아래 내용들은 제가 개인 필요에 의해 알아본 내용들이지만,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세금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증여는 현금으로? 주식으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시점에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의 가액을 의미합니다.

자녀에게 2천만원을 증여할 때, 현금으로 자녀 명의 계좌에 주게 되면 명백한 2천만원이 되지만, 주식 등의 유가증권을 매입하여 현물을 이체해주게 될 경우, 그날의 시세에 따라서 2천만원이 초과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물량을 줄여서 보수적으로 주게 될 경우, 2천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증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비효율적인 결정이 됩니다.

 

현금 2천만원을 증여할 경우, 과세 판단에는 정확히 2천만원의 금액이 쓰여지고, 증여일 이후에 그 재산이 운용되면서 발생한 배당금, 이자, 시세차익 등의 이익은 추가 증여가 아니라 수증자인 자녀의 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금 이체 후, 적절한 주식 등의 유가증권으로 매입해주는 것이 조금 더 나은 결정일 될 것입니다.

 

증여 후 무엇을 사줄것인가?

 

이부분은 지극히 부모님들이 가지시는 투자 안목과 방향에 달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 주식계좌처럼 빈번하게 거래할 것도 아니고, 사실상 10년 이상을 묻어두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금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성장 가능성이 높고 장기투자에 적합한 주식들을 담아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핫한 섹터나 지역들에 휘둘리기보다는 20년 30년 안정되게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결정이 중요합니다.

 

자녀 계좌 운용시 유의점

 

미성년자 증여 및 계좌는 부모가 대신 운용·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세법도 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부모가 본인 계좌 관리하듯이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핵심은 자금의 출처와 재산권의 귀속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넣은 2천만원이 비과세 한도 내에서 증여된 것이며 해당 자금과 그 운용결과(배당, 시세차익 등)는 모두 아이 소유임을 명확히 유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은 수증자인 자녀의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까지 부모가 대신 운용하는 것은 추가 증여로 보지 않으나, 부모가 2천만원 이외에 자기 돈을 섞어서 주식 매입을 하거나, 이익금의 일부라도 부모 계좌로 회수하게 되면 증여로 판단한다고 하니, 철저하게 구분하시고 관련된 증빙들은 관리하셔야 합니다. 

 

자녀 증여 계좌 관리 방법

 

항상 자녀 명의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하고, 어떠한 경우든 부모 계좌와의 자금 혼합은 금지하여야 합니다.

 

이체내역과 증여세 비과세 신고서 사본 등 초기 증여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을 보관하고, 수익을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배당금 수취 내역, 재투자 거래내역 등의 증빙도 보관하여야 합니다. 

 

자녀 계좌의 돈은 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면 그때 쓴다고 생각하고 부모 생활비나 다른 투자 등에는 일절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10년 내 2천만원 초과분은 합산 과세 대상이므로, 일시에 2천만원을 증여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증여할 경우, 2천만원이 초과되지 않도록 금액을 누적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자녀 계좌에 배당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법상 배당소득은 이미 자녀 명의로 발생하는 것이고, 부모로부터 새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추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즉, 배당금으로 추가 주식을 매입하더라도 이는 자녀 본인의 재산을 재투자하는 것이므로 증여 비과세 한도(2천만 원)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자녀 명의 계좌의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규모의 배당은 원천징수 15.4%로 과세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현금 증여 후 매입한 주식 포함)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자녀 명의의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이므로 추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배당금으로 주식 매입을 통한 재투자를 하더라도 증여세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외에 부모가 추가로 현금이나 주식을 넣어주는 경우는 새로운 증여로 판단하니 항상 주의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증여한 주식의 배당금 재투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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