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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가이드

Dosumgochi 2025. 8. 2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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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청약부금의 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청약예금의 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약예금 전환 및 활용 가이드: 가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청약예금이란 무엇인가?

청약예금은 과거 주택청약 제도가 지금처럼 단일화되기 전, 1981년부터 판매된 주택청약 관련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전용면적 85㎡(약 25.7평) 초과 아파트를 청약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는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청약저축(국민주택용), 청약부금(중소형 민영주택용)과 함께 운영되던 3대 청약 통장 중 하나였습니다.

 

 

만 20세 이상 누구나 가입 가능하였으며, 일시납 또는 월납 방식의 납입이 가능하였습니다.

청약대상 주택은 전용면적이 85㎡ 초과인 민영주택입니다.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 가능한 주택 규모가 달라졌는데, 300만원 이상 예치하면 85㎡ 초과 102㎡ 이하인 민영주택, 1,500만 원 이상 예치하면 모든 규모의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이 가능하였습니다. 

민간건설사 아파트(민영주택) 청약에만 사용할 수 있고, 국민주택(공공주택) 청약은 불가합니다. 

 

과거 청약상품과의 비교

앞서 말씀드린대로 청약예금은 85㎡ 초과 민영주택 청약용, 청약부금은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용입니다.

과거의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청약용입니다.

즉, 과거에는 주택 종류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통장이 따로 있었던 셈입니다.

 

 

청약예금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차이

2009년 5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되면서 기존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은 더 이상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입된 계좌는 유지가 가능하며, 원할 경우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연령 제한은 없으며, 매월 2만원~50만원 자유납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구분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

구분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연령 만 20세 이상 제한 없음
납입방식 일정금액 일시납 매월 2만원~50만원 자유납입
청약대상 전용 85㎡ 초과 민영주택 국민주택 + 민영주택 모두
신규가입 불가 가능
전환 여부 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기본 상품

 

청약예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방법

 

청약예금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려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거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인터넷뱅킹으로 훨씬 더 간편하게 가능합니다만,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 신분증, 통장, 도장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는 은행에 따라 간소화 가능하니, 방문 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환 절차는 기존의 청약예금을 해지하고, 그 잔액을 신규로 개설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에 이체하게 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해지 후 신규 형태이긴 하지만, 청약예금에서 유지하던 가입기간과 납입인정 횟수는 그대로 승계되므로 청약 순위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즉, 청약예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더라도 가입기간과 순위는 보존되므로 실질적인 손해는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청약예금 유지 vs 전환, 무엇이 유리할까?

 

청약예금을 유지할 경우, 전용 85㎡ 초과 민영주택 청약만 가능하여 선택의 폭이 좁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비해 활용성이 떨어집니다.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며, 납입방식이 유연해집니다.

또한, 자녀 증여나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청약 가점제 적용 시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자녀의 청약 준비를 돕거나, 다양한 주택에 청약을 고려하는 경우 전환은 필수적입니다.

 

 

이상으로 청약예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약예금은 한때 전용 85㎡ 초과 아파트 청약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지만,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청약 순위나 가입기간 손실 없이 전환할 수 있으니, 아직 청약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빠른 시일 내 은행에 문의해 전환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은 어떨런지요?이 바람직합니다.

 

 

2025.08.09 - [은퇴를 위한 재테크/부동산_세금] - 청약 부금 통장 잊고 계시지 않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알아봅시다

 

청약 부금 통장 잊고 계시지 않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알아봅시다

청약부금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들 계신가요?청약예금과 청약부금 등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과거의 청약부금 형태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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