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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명의 청약통장의 자녀 증여 총정리

Dosumgochi 2025. 8. 23.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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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은 내 집 마련의 첫걸음으로 불릴 만큼 중요한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으로 상품이 나뉘어 있었고,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가입기간과 금액이 가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모 명의로 오랜 기간 가입해 둔 청약통장을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부모 명의의 청약통장을 자녀에게 증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조건은 무엇이고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모 명의 청약통장의 자녀 증여 총정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자녀 증여

현재 모든 청약 통장이 통합된 주택청약종합저축 명의 변경 및 증여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예금상품이 아니라 가입자 본인의 청약 자격과 직결되는 개인별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다면, 통장 자체를 양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해지 후 현금을 증여하는 방식만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자녀가 새로 가입하게 되는 셈이므로, 부모가 쌓아온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는 전혀 승계되지 않습니다.

 

 

청약예금의 자녀 증여

청약예금은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 청약용으로 과거에만 가입 가능했던 상품입니다.
청약예금 계좌는 일부 조건에서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분에 한하여 직계존비속 앞으로 증여가 허용되며, 이 경우 가입기간과 납입 인정도 승계됩니다.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분은 증여가 불가능하며, 사망 등 상속 사유에서만 명의 변경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청약예금의 증여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가입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부금의 자녀 증여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용 상품입니다.
청약부금 계좌 역시 청약예금 계좌와 마찬가지로 조건부로 자녀에게 명의변경(증여)이 가능하나, 다만 은행별 내부 규정에 따라 가입기간 승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은행은 명의 변경 시 기존 납입기간을 그대로 인정하지만, 어떤 은행은 신규로 보는 경우도 있어 증여의 실익이 줄어듭니다.
또한 자녀가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갖고 있다면 중복 보유가 불가하므로, 자녀 명의의 기존 통장을 해지해야만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의 자녀 증여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공공주택, 전용 85㎡ 이하) 청약 전용 상품으로, 2009년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청약저축 계좌는 명의 변경이나 증여가 불가능합니다.

부모가 가입한 청약저축은 오직 본인만 청약 자격을 행사할 수 있고, 타인에게는 절대 이전할 수 없습니다.

 

 

청약통장 증여 시 고려해야 할 세금 문제

청약통장을 증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 통장에 쌓인 예치금과 적립금을 증여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는 10년간 합산 2,000만원까지, 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는 10년간 합산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청약부금에 3,000만원이 쌓여 있다면,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 시 "이전 10년간 증여 금액이 없다는 전제 하에" 2천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청약통장 증여시 고려해야 할 문제

 

자녀가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고 있다면, 청약부금·예금 증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자녀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만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민영주택만 청약 가능한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을 증여하는 것이 기존의 자녀 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비해 확실한 이득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져보아야 합니다. 

청약예금·부금은 민영주택만 청약 가능,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만 가능했지만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모두 가능하므로, 굳이 예전 상품을 증여할 메리트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또한, 금액이 크다면 증여세를 피할 수 없으므로, 현금 증여 후 자녀의 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방식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 증여의 경우에도 동일한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므로,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만 있으면 모든 주택 청약이 가능하므로, 예전의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을 증여하는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가 이미 다른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보유중이면 증여마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모 명의 청약통장 유지의 실효성을 따져보고, 계좌 유지와 자녀 증여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한다면, 해당 계좌를 해지하고 다른 수단으로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청약통장의 자녀 증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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