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 베스트셀러를 쭉 보고 있으면, ETF나 월배당 ETF에 대한 책이 참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저 또한 해외주식과 월배당 ETF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고점을 경신하며 주가가 오르는 해외 월배당 ETF의 뒤에 숨겨진,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해외주식 배당에 대한 한국의 과세 구조는 국내 주식과는 다소 다르기 때문에, 특히 배당수익을 목적으로 해외주식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라면, 투자 전 반드시 세금 구조를 이해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배당주를 처음 사려는 개인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해외주식 배당 소득 세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주식 배당 소득 세금
해외주식 배당 소득 과세 개요
해외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은 해외 원천소득으로 분류되며, 한국 세법상 종합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중과세 방지”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를 먼저 떼고 지급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해외주식 배당 소득 과세 흐름
먼저 해외 기업에서 배당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애플(Apple)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정기적으로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배당을 지급할 때, 해외에서 원천징수가 진행됩니다. 미국과 한국의 조세조약 기준에 따라 미국 정부가 배당 소득에 대하여 15%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제 국내에서 추가로 과세를 할 차례입니다. 만약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어 과세를 하게 됩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 세무조사 대비하여 자료를 보관할 필요는 있습니다.
미국 외 원천징수세율
15%를 과세하는 미국의 원천징수세율 이외에 다른 나라들의 원천징수세율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 나라 | 원천징수세율 | 비고 |
| 🇺🇸 미국 | 15% | 한국 거주자 기준 |
| 🇸🇬 싱가포르 | 0% | 일부 예외 존재 |
| 🇯🇵 일본 | 15% | 지역 배당엔 20%까지 가능 |
| 🇭🇰 홍콩 | 0% | 대부분 배당세 없음 |
※ 나라별 세율은 변동 가능하며, 배당금 지급 시점의 세율을 따릅니다.
국내 세금 신고 및 납부 방법
만약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매년 5월 종합 소득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가 되며, 세율은 누진세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6%에서 최대 45%까지 부과되며, 지방세는 별도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성공적인 투자를 하셔서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갈 것이라 예상이 되시는 분들은 절세를 위하여 투자전력을 조정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미국의 15% 원천징수와 같이 이미 해외에서 낸 세금은 국내 종합소득세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신쳥해야 하며,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시로 보는 해외주식 배당 소득 세금 계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미국 애플 주식에서 배당을 1,000 달러를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원천징수 15%로 150 달러의 세금을 납부하고, 세후로 850 달러를 실수령하게 됩니다.
애플 이외 해외주식 배당과 합산되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종합소득세율이 24%라고 가정하면, 총 세금은 1,000 달러의 24%인 240 달러가 한국에서의 종합과세 금액이 됩니다.
하지만,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활용하면 미국에 이미 납부한 150 달러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240 달러에서 150 달러를 공제한 90 달러가 됩니다.
해외 배당주 투자 전 고려해야 할 포인트
① 배당세율은 나라마다 다르므로 해외배당 ETF나 개별 종목의 세금 구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표면적인 배당금이 높아 보여도 세금을 떼고 나면 국내 주식보다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세후 기준으로 판단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③ 국내 상장 해외 ETF는 국내에서 15.4%로 배당 소득을 과세하면 끝이므로, 직접 투자와의 비교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④ 일부 국내 증권사는 외화 배당금을 원화로 자동 환전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환전 수수료 및 환차손익이 발생 가능하므로 이용하시는 증권사의 시스템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 세무 리스크 줄이는 팁
해외 배당 소득 내역은 이미 국세청에서 해외금융계좌 자동보고 제도 (CRS)를 통해 인지 가능하므로, 일부러 신고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이 알고 있을 수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배당일, 금액, 세후 실수령액, 원천징수세 등 정확한 기록을 보관해 놓으시는 것은 필수이며, 금융소득이 2천만원에 근접한다고 파악되시면 세무사와 상담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해외주식 배당 소득 세금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표면적인 배당률만 보지 마시고, 세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효율적인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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